위약안내
1. 위약규정
| 취소일 (예약일 제외) |
위약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5일 전 | 17시까지 취소가능 | |
| 4일 전 | 1개월 예약정지 | 예약정지 기간 내에 정지 해제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 납부로 가능합니다. |
| 3일 전 | 2개월 예약정지 | |
| 2일 전 | 4개월 예약정지 | |
| 1일 전 | 6개월 예약정지 | |
| 당일취소, No-Show | 영구예약정지 |
2. 위약금액
| 취소일 (예약일 제외) |
위약 내용 | |
|---|---|---|
| 주중 | 주말/공휴일 | |
| 4일 전 | ||
| 3일 전 | 팀별 이용요금의 10% | |
| 2일 전 | 팀별 이용요금의 10% | 팀별 이용요금의 10% |
| 1일 전 | 팀별 이용요금의 20% | 팀별 이용요금의 20% |
| 당일취소, No-Show | 팀별 이용요금의 30% | 팀별 이용요금의 30% |
- ※ 위약 적용자가 예약 정지 기간내 동반자로 내장 시 정상요금인 주중 188,000원 주말 247,000원 적용하며, 예약정지 발생일 기준으로 예약 정지 기간 내의 사전 예약에 대해서는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.
- ※ 예약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 시 증빙을 당 클럽에 제출한 후 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- 직계 존비속의 상을 당했을 경우 : 부고장, 사망진단서 등
- - 본인 및 직계존속의 사고 또는 갑작스런 병변의 악화 시 : 진단서, 진료확인서, 사고증명서 등
- - 그 외 위약기간 내에 취소는 예약실로 문의
3. 퇴장규정
- 1) 퇴장규정 해당 시에는 6개월 예약이 정지됩니다.
(동반자가 퇴장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자에게 위약 적용) - 2) 지나친 경기진행 지연 및 진행 비협조로 플레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(음주, 경기능력부족, 도박성 내기 등) - 3) 클럽의 시설, 잔디, 비품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
- 4) 클럽 내 음식물 반입 시(클럽 내 주류 또는 식사류 반입 및 취식행위)
- 5) 지나친 음담패설, 성추행, 도박, 음주, 고성방가, 방뇨 등의 행위 시
- 6) 근무자에게 희롱, 욕설,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응 시
- 7) 금연구역 위반 행위 시(코스 내 흡연은 절대금지, 골프카 내 및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)
- 8) 기타 에티켓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(복장 및 용모불량,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처리)
- 9) 기타 이용약관 불이행 시
